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대상 채무 확대…13일 접수 시작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대상 채무 확대…13일 접수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기업당 5천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었으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됐다.
대환 대상 채무는 사업자 대출 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 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천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12개 취급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아이엠,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내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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