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근무한 프리랜서 해고한 EBS…항소심도 "부당해고"

정채영 2024. 10. 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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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EBS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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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도 부당해고 인정

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EBS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EBS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다 2021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A 씨는 "EBS 측의 계약종료는 서면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2022년 인용됐다. EBS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BS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

EBS는 1심 판단에도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 씨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EBS의 주장을 두고는 '클로징 멘트를 하지 말아라', '시스루 의상을 입지 말아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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