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보유했다" 지인 속여 수억원 가로챈 60대 실형

김소연 기자 2025. 2. 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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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동업자 등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충북 진천에서 아무 기술도 없이 수경재배 사업을 벌이던 A 씨는 마치 큰 수익을 낼 것처럼 지인 B 씨를 속여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3억 8000만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특허받은 기술로 매달 채소를 수확해서 한 달에 최소 3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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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수경재배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동업자 등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 진천에서 아무 기술도 없이 수경재배 사업을 벌이던 A 씨는 마치 큰 수익을 낼 것처럼 지인 B 씨를 속여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3억 8000만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특허받은 기술로 매달 채소를 수확해서 한 달에 최소 3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익이 나면 빌린 돈을 혼자 갚겠다"고 동업자 C 씨를 속여 해당 차용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C 씨 소유 토지에 설정하게 하기도 했다.

A 씨는 2021년 2월 C 씨가 몽골 국적 회사 직원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가 고소하려고 한다. 합의금을 주면 대신 설득해보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 사기 행각을 벌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편취금 중 일부는 실제 사업비로 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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