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오세훈 ‘한강버스 배임’ 고발..서울시 “위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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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오 시장이 한강버스를 추진하면서 필수 행정절차를 회피하려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를 조작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오 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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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과 손실 초래 행위에 대해서다. 이에 서울시는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오 시장이 한강버스를 추진하면서 필수 행정절차를 회피하려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를 조작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오 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적한 위법 사항은 먼저 선박 구입비 등을 누락해 총사업비 규모를 줄여 타당성 조사 등을 피했다는 것이 있다. 지방재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라는 것이다.
거기다 B/C 수치상 편익을 과다 산정해 사업성이 없음에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짚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 운영을 두고 비용에는 넣지 않으면서 편익에는 포함시켰다.
다만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위법은 없었고 중대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이민경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 결과,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핵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선정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의도적으로 응찰자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특례사항도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대변인은 “총사업비 산정과 선박 속도 공표 방식은 각각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주의'와 '통보' 처분이 내려졌다”며 “국내 최초 수상 대중교통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실무적 보완 사항을 철저히 시정하고 이를 한층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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