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 2개월 연장…"구속 상태 항소심 받는다"

김지호 2024. 10.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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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지난 17일 유아인의 구속 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아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에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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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지난 17일 유아인의 구속 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판을 위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달이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심급마다 2회에 걸쳐 2개월씩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유아인과 검찰은 1심에서 쌍방 항소했다.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유아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에 임하게 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총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상습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54만 8,727원 추징금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3회 대마 흡연 공동 범행을 유죄로 봤다.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등도 유죄였다.

다만, 대마 수수와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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