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10만원' 노래방 도우미와 사랑에 빠진 남편…"성매매 였다" 변명

전형주 기자 2025. 11. 1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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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유흥업소 접객원과 만난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알았다.

도우미는 여러 차례 남편과 만남을 끊으려고 했지만, 돈까지 주며 붙잡은 쪽은 남편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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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유흥업소 접객원과 만난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스1

남편이 유흥업소 접객원과 만난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알았다. 남편은 "그냥 놀려고 만났다. 돈 주고 만났을 뿐"이라며 불륜이 아닌 성매매임을 강조했다.

또 "노래방 도우미는 쉬운 여자일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내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만났다. 돈을 주니까 잘해주더라", "돈을 주면 몸을 주더니 돈을 안 주고 만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끝냈다" 등 황당한 해명을 늘어놨다.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짓이었다. 회사 일이 생겼다며 급하게 집을 나간 그는 노래방 도우미와 식당, 카페, 모텔, 차량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A씨에게 들켰다. 심지어 도우미는 자녀까지 있는 기혼자였다. 도우미는 여러 차례 남편과 만남을 끊으려고 했지만, 돈까지 주며 붙잡은 쪽은 남편이었다고 한다.

/사진=뉴스1

A씨는 "남편이 그 여자에게 '한번만 만나자'고 사정사정하고 있었다"며 "남편은 1시간에 10만 원씩 줘가며 사랑이라고 믿는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여자가 사는 곳과 내가 현재 사는 지역은 좁기 때문에 오가며 마주칠 수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 행동을 해온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내게 믿어달라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혼만이 살길"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남편의 행동이 단순히 외도를 넘어 성매매라는 지적도 나왔다. 성매매처벌법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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