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8일 필리버스터 ‘대여 투쟁’…강경한 野, 내부서 피로감 호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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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26일에도 7박8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필리버스터라지만,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제22대 국회 개원 후 필리버스터가 이미 10차례 이상 이뤄진 만큼 그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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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십수차례에 일각선 피로감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뤄지는 모습.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mk/20260226184804649iesl.jpg)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일명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민주당이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도입할 경우 사법 시스템이 훼손될 것이라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뒤이어 민주당의 또 다른 사법개혁법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재판소원법에 대한 표결은 법 왜곡죄법과 같은 방식으로 오는 27일 오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달 3일까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mk/20260226184805936estj.jpg)
당의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리버스터는) 사법부 독립, 대한민국 삼권 분립 체계가 무너지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라며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완전한 사법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교대해 사회 보기를 거부함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 사회에는 국회법 개정안에 의거, 상임위원장단도 참여했다. 국회의장단이 아닌 인사가 의장석에서 업무를 본 건 이번 필리버스터가 처음이다.
야당은 입법 주도권을 가진 거대 야당을 상대로 견제 수단이 마땅찮은 만큼 강경 수단인 필리버스터로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22대 국회 개원 후 필리버스터가 이미 10차례 이상 이뤄진 만큼 그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24시간씩 이어갈 경우, 마지막으로 상정될 예정인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3일 자정까지인 2월 국회가 산회하면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다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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