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금은방 턴 10대…장물 산 귀금속 업주들의 최후

정세진 기자, 원동민 기자 2022. 11.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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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친구와 함께 금은방을 턴 10대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장물을 산 업자에겐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김범준 판사)은 사기와 특수절도,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2월을 선고하고 B군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B군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C·D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군과 B군은 지난해 4월쯤 금은방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갖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4월 9일 오후 6시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금거래소에 들어갔다. 이 거래소 업주가 진열장에 있던 시가 585만원 상당의 20돈짜리 금팔찌 3개(합계 1755만원 상당)를 꺼내 보여주자 B군은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출입문 밖으로 나가 도주가 용이하게 출입문을 열어 놓았다. A군은 이틈을 이용해 금팔찌 3개를 가지고 B군과 함께 도망갔다.

이들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훔친 금팔찌를 팔았다. A군은 금팔찌를 훔친 다음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한 귀금속 매장에 지인 G군과 함께 들렀다. A군이 매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 G군이 금팔찌를 팔려고 하자 업주는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G군은 성인인 자신의 형 H씨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금팔찌 1개를 팔았다.

B군은 같은날 오후 5시15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G군으로부터 받은 H씨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훔친 금팔찌 1개를 팔았다.

이들에게서 장물을 구입한 매장 업주들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를 받는다. 귀금속 매매 업무 종사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금속 취득 경위와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동대문구 소재 귀금속 매장 업주 C씨와 성북구 소재 귀금속 매장 업주 D씨는 이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C씨는 G군으로부터 A군이 훔친 금팔찌 1개를 510만원에 샀고, D씨는 B군이 훔친 금팔찌 1개를 523만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군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금음방 절도에 앞서 2020년 4월 초 A군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I·J·B군과 함께 주차된 차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를 찾아 그 안에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는 소위 '차량털이'를 계획했다. 이들은 '돈 많은 동네인 마포에서 범행을 해보자'며 서울 마포로 이동했다.

A군 일행은 2020년 4월 20일~23일 사이 2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를 뒤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와 신용카드 한 장을 훔쳤다. 이들 같은날 총 11회에 걸쳐 86만3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여기에 더해 A군은 지난해 5월 24일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렌트카를 빌린 후 서울 강북구에서 2.1㎞ 상당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A군은 패딩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2020년 10월 9일에 페이스북에 '패딩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속여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군에게 "각 특수절도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군에게는 "특수절도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금은방 업주)에게 피해 금액 중 120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소년법상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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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원동민 기자 minim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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