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해 혐의' 공수처 검사,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종합)

정성조 2022. 11. 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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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날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 검사는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올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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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표 수리 진행 중…더는 공직자로 업무수행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날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검사는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올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공수처는 관련 입장문에서 "A 검사는 한 차례 사표가 반려된 뒤인 9월 말 사표를 다시 제출했고, 현재 사표 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A 검사가 임용되기 전에 벌어진 일인데, 민간인 시절의 혐의를 들어 징계 등을 할 내부 규정이 없고 본인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숙고했던 것"이라며 "더는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미 사표 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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