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인공이랑 비교' 이유로 친할머니 살해한 20대…"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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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측은 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A 씨 측의 '심신미약' 상태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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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측은 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0시쯤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 B 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11시쯤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강릉시 청량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A 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다.
경찰은 30분쯤 뒤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신고에 A 씨가 이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A 씨의 범행 이유는 '할머니가 나를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였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할머니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등으로 지역 병원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후 1년간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A 씨 측의 '심신미약' 상태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법정에서 열린다. A 씨가 앞서 저지른 소액 사기 범죄도 존속살해 재판과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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