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에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경인일보DB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당일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인근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친부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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