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주름 개선 시술을 받던 중 2도의 화상을 입은 여배우가 윤진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
최근 출산기를 공개한 윤진이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A씨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여배우가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았고,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보도 이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상에서 해당 여배우가 누구인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유명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은 여성 배우에 대해 특정하며,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매체 ‘텐아시아’는 ‘이 배우가 윤진이’라고 알렸습니다.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보도에 따르면, 윤진이는 지난 2021년 5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초음파와 레이저 등 3가지 주름 개선 시술을 차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중 윤진이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고, 당시 의사 B 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진이는 해당 시술로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부 복원을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약 50회에 걸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체감정 결과,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흉터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처를 지우기 위해 955만원 지출
이 사건으로 윤진이는 주말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고,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진이는 B 씨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기존 치료비 1116만원과 향후 치료비 1100만원, 예상 손실 수입 1077만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00만원 등을 종합해 총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윤진이는 2012년 SBS ‘신사의 품격’으로 데뷔해 KBS 2TV ‘연애의 발견’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며 육아와 일상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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