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시 30분 만에 ‘이재명 2차 조사’ 마치고 조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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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서 열람이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이 들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았을 때는 3시간 30분 동안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오후 9시쯤 조서 열람에 들어가면서 검찰의 심야조사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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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진술서로 답변… 실질적인 조사 어려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서 열람이 들어갔다. 조사를 받은 지 약 9시간 30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이 들어갔다. 조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데, 재판에 넘겨졌을 때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았을 때는 3시간 30분 동안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가 오전에 진행했다.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가 오후 9시쯤 조서 열람에 들어가면서 검찰의 심야조사도 무산됐다. 검찰이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서 열람은 밤 12시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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