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시 30분 만에 ‘이재명 2차 조사’ 마치고 조서 열람

송복규 기자 2023. 2. 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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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서 열람이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이 들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았을 때는 3시간 30분 동안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오후 9시쯤 조서 열람에 들어가면서 검찰의 심야조사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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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서면 진술서로 답변… 실질적인 조사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서 열람이 들어갔다. 조사를 받은 지 약 9시간 30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이 들어갔다. 조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데, 재판에 넘겨졌을 때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았을 때는 3시간 30분 동안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가 오전에 진행했다.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가 오후 9시쯤 조서 열람에 들어가면서 검찰의 심야조사도 무산됐다. 검찰이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서 열람은 밤 12시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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