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좀 보소”…삼성 ‘분담금 유예’ vs 현대 ‘책임준공’ 한남4 수주 경쟁 치열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12. 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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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4구역 위치도. [사진 출처 = 서울시]
한강변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수주를 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날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에 ▲총 공사비 1조4855억원 ▲사업비 전액 CD금리+0.1% 책임조달 ▲총 공사 기간 49개월(본 공사 기간 43개월) ▲아파트·상가 미분양시 100% 대물변제 등의 조건을 제안했다.

특히 총 공사비 1조4855억원은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상 가격 1조5723억원보다 868억원 적은 액수다. 조합원 1인당 약 7200만원씩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현대건설은 강조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조합원 권리와 이익 보장을 위해 ▲ 책임준공 확약서 ▲ 사업비 대출 금리 확약서 ▲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 공사도급계약 날인 확약서 ▲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 부담 확약서 등 ‘5대 확약서’도 날인해 전달했다.

삼성물산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5일 분담금 최대 4년 유예와 이주비 최저 12억원 보장 계획이라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보통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삼성물산은 입주 후 2년이나 4년이 되는 시점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이주비도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에 100%를 추가해 총 150%의 대출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가구당 12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가령 자산평가액이 4억원인 조합원은 LTV 150%를 적용해 6억원의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데 삼성물산은 여기에 6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2억원이 되도록 맞출 계획이다.

또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한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우선으로 받는 게 아니라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기면 공사비를 받아 가는 조건이다.

이처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수주에 공을 들이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성 자체가 뛰어난 데다 수주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번 한남4구역을 누가 수주하느냐에 따라 압구정3구역 등 앞으로 있을 대형 정비사업 시공권 경쟁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

한편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 동, 2331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시공사 선정은 내년 1월18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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