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에 당첨돼도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이어가기 어렵다. 분양가가 30억원대로 예상되는 아파트라도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2억원에 그칠 수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는 것과 실제로 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집을 산 사람에게도 대출은 부담이다. 상환이 어려워져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지원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주담대 채무조정을 신청한 510명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사람은 176명이었다.
30억원짜리 아파트, 주담대 빼도 28억원 필요
디에이치반포124는 일반분양 1801가구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4일 기준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30억원 초반대로 예상됐다. 모집공고에서 확정된 가격은 아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2억원이다. 소득과 기존 부채에 따라 실제 승인 금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분양가를 30억원으로 가정하면 주담대 2억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28억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취득세와 선택품목 비용까지 더하면 필요한 돈은 더 늘어난다.
청약 경쟁률이나 주변 아파트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납부 일정이다. 기존 집을 팔아 잔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매각 시점까지 맞아야 한다.
갚기 어려워 신청했지만…채무조정 성사율 34.5%
주담대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는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나 상환 기간을 조정받는 방법이 있다. 다만 신청만으로 대출 조건이 바뀌지는 않는다.
신용회복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주담대 채무조정 신청자는 510명, 실제 조정된 사람은 176명이다. 신청자 대비 34.5%다.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이 조정 성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해당 기간 신청자의 처리 실적이다. 전체 주담대 연체자의 지원 비율이나 앞으로 신청할 사람의 승인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첫 신청이 거절됐다면 캠코 지원도 확인
신복위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에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연체이자 감면과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캠코 공식 안내에 따르면 주요 대상은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담대 연체기간 3개월 이상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고가 아파트 청약자의 자금 조달과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은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제도상 최대한도나 지원 가능 여부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제 대출 승인액을, 상환이 막혔을 때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지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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