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운전 DJ, 2심서 감형…“피해자 측과 추가 합의”

박선우 객원기자 2024. 10.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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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을 하던 중 배달기사 사망 사고를 낸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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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감형
2심 재판부 “범행 일체 자백한 점 등 고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2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을 하던 중 배달기사 사망 사고를 낸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안씨)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반에 한참 서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와 도주 및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도 못할 정도로 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인 A씨를 추돌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고 직전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차 낸 사고였다.

기소된 안씨 측은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1심 결심공판 당시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태국·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 였다"면서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안씨는 만취 상태로서)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탄했다. 이에 안씨 측과 검찰 모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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