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견주, 목줄 풀린 핏불과 혈투 “겨우 살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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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와 산책하던 견주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공격을 받은 사연을 전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2m 이내로 채워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종종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잦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월 11일부터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내로 반드시 착용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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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진돗개와 산책하던 견주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공격을 받은 사연을 전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2m 이내로 채워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종종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 속 남성은 바지에 핏자국이 묻었고, 진돗개도 목덜미 부분을 다친 모습이었다. 이 남성은 “제가 먼저 멀리서 핏불 발견해서 바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핏불도 우리 아이(진돗개) 발견해서 미친 듯이 달려왔다”며 “전 피하기 힘들 것 같아서 발로 차버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두 마리 서로 물고 난리도 아니었다. 온몸으로 핏불 잡아서 때리고 패고, 온 힘 다해 간신히 떼어내는 데 성공해서 겨우 살려냈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우리 개는 동물병원 가서 치료받았는데 여기저기 상처도 많고 다리도 절었다. 저도 병원 진료받았다. 타박상에 멍도 들고 물린 상처도 있었다”며 “맹견 키우시는 분들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동안 매년 개물림 사고로 119에 이송되는 환자는 2000여 건이다. 잦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월 11일부터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내로 반드시 착용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바꿨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물 수 있다. 법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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