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겐 가벼운 장관 해임건의안?… 민주화 이후 두번째 처음
정치적 압박에 이어 법적 구속력 가진 탄핵소추까지
제헌국회 이후 이 장관 포함 총 8명 해임건의안 통과
박근혜·윤석열 정부 시절 장관들만 사퇴 안하고 버텨
◆역대 대통령들 해임건의안 무겁게 받아들여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1948년 제헌국회 이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총 8번이 된다. 박정희 대통령 때 2번, 이승만,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 각 1번씩 있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2번째다.
87년 개헌 후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건의’가 됐다. 하지만 해임건의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독선과 전제를 간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대체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물러나지 않은 사례는 현재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부 장관과 윤석열 정부 박진 외교부 장관 두 명 뿐이다. 앞선 5명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한총련 대학생들의 미군 사격장 난입 시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단 명분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 김 장관은 2주 만에 사표를 냈다. 당시 한나라당은 한총련 대학생들의 미군 사격장 난입 시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명분을 댔지만, 소수 여당인 민주당이 친노무현계 신당파와 김대중계 구주류 간 극한 대립으로 분열한 틈을 타 노무현 대통령의 힘을 빼거나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었다.
민주당은 박 장관 때와는 다르게 이 장관에게는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압박 수단인 해임건의안에 이어 곧바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탄핵소추까지 꺼내 든 것이 이를 방증한다. 탄핵소추안 발의도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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