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업승계입법추진위' 발족…"세제개편안 조속 처리돼야"(종합)

박상돈 2022. 11.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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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2일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중기중앙회 등은 이날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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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13개 단체 촉구…"부자감세 아냐, 일자리 창출 기여할 것"
중소기업계,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2일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중기중앙회 등은 이날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500억원이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 건수가 100건도 안 되고 사전증여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속에 비해 낮아 계획적 승계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 공제한도액을 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100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중소기업계, 정부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회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 감세는 기업승계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업승계 지원 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에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업 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곽 명예교수도 "오늘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해당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수천 개의 협력사가 있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라며 "협력기업 존속이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한 만큼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실제 승계를 진행하는 1·2세대가 호소문도 발표했다.

1세대인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 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2세대인 한종우 한울생약 대표는 "승계받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전하고 일어설 힘은 없는데 우리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빠른 승계를 할 수 없다"며 "2세대가 젊을 때 도전 의지를 갖고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계에는 70세 이상 CEO가 2만 명이 넘는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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