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 키우세요? 내년 10월까지 꼭 사육 허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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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둔다고 25일 밝혔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7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6개월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맹견 사육을 허가받아야 했으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현장 여건을 고려해 내년 10월 26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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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둔다고 25일 밝혔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7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6개월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맹견 사육을 허가받아야 했으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현장 여건을 고려해 내년 10월 26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 계도 기간 중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사육 허가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사육 허가제는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분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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