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변시 놓친 ‘오탈자’ 50대…‘응시 기회달라’ 2심도 패소

이용권 기자 2022. 11. 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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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시험 기회를 놓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A 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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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차례 마지막 시험직전 코로나로 시험포기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기각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시험 기회를 놓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한 A 씨는 뒤늦게 로스쿨에 입한 뒤 시험을 준비했지만,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다.

마지막 기회인 2021년에는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끝내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당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한편 고위험자는 병원으로 이송해 응시를 제한했다. 아울러 시험이 치러지는 와중에 발열 또는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시험이 중지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고위험자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지만, A 씨는 이를 미처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이에 A 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변호사 시험 자격 기간과 횟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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