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피해' 마지막 손실보상 내일부터 신청..65만곳 최소 100만원 받는다

김은성 기자 2022. 9. 28. 11: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손실보상금 8900억원이 지급된다. 29일부터 신청을 받는 이번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돼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실보상은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곳이다. 보상규모는 8900억원으로 학원 등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 기간이 짧아 1분기 때보다 감소했다. 하한액은 전 분기와 똑같이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 중 신속보상 대상은 57만4000개사로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둬 별도 서류 제출 절차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중인 곳은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9일부터 첫 닷새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엿새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보면 식당·카페가 81%인 45만9천곳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 평균 보상액은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늦은 시간에 매출이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 규모를 보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업체가 신속보상 대상의 49.4%로 가장 많았다. 신속보상 대상 중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82%를 차지했다. 100만원∼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 500만원보다 더 받는 사업체는 2.1%로 나타났다.

2분기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등 300여 곳에 전담 안내 창구가 마련된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에 문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