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입건 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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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41)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영등포구청 수사 의뢰로 다혜 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혜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보유 중인 주택과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도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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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영등포구청 수사 의뢰로 다혜 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혜 씨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등기부등본상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구청은 다혜 씨가 이 같은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지난 22일 오후 4시경 해당 오피스텔 실사에 나섰으나 문이 잠겨 있어 숙박업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다혜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보유 중인 주택과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도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다혜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몰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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