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부당”…선처 호소 [MK★이슈]

손진아 MK스포츠 기자(jinaaa@mkculture.com) 2024. 10. 29.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9월 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으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김영구 기자
또한 재판부는 “대마를 김우준(헤어몬)에게 건네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유아인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답했으나,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전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아인은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9월 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상당의 추징금도 명한 바 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진행된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