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영업자 정책금융 상환부담 낮추고 경쟁력 높인다

박아영 기자 2024. 10. 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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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발표
금융지원 보완,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목표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서민·자영업자를 위해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으로 정책금융상품의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등 체감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 등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지원 보완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3가지 부문 지원으로 구성됐다.

◆정책금융 지원으로 서민의 유동성 금융애로 해소=먼저 금융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등 재직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상환부담을 낮춰준다.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는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한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대상은 확대하고 금리는 낮춘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은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7월까지 41.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11.1조원의 유동성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근본적 재기 위해 수요대상별 맞춤형 지원=채무조정 강화와 관련해서는 한계 상황에 놓인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 제도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 원금을 감면한다. 특히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기로 했다.

또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 감면폭을 20%로 확대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멘토링 서비스와 연계한 진로 탐색도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을 원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을 앞뒀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할 때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서민·취약계층의 궁극적 자립·자활 지원=취약계층의 자활과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한다.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할 때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때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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