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2년 실형' 조국 전 장관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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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 판결된 펀드 운용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의 경우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 3일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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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봤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을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심에서 무죄 판결된 펀드 운용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의 경우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 3일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행위에 따른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딸 장학금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 측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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