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현대 등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업체에 과징금 117억 원 부과

지난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 조치(리콜)를 진행했던 국내외 자동차 18개사가 무더기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액수가 큰 순서대로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FMK,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BMW코리아는 740i 등 13개 차종의 스티어링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운전자 지원 조향장치(ADAS)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29억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G모빌리티(18억8천만원), 혼다코리아(11억900만원), 르노코리아(10억원), 벤츠코리아(8억9930만원), 테슬라코리아(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코리아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