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세금 미납 외국인 영주권 취소 방침"

김예진 기자 2024. 2.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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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영주권'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세금, 사회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영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굳혔다고 26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외국인 영주권자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 자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세금 납세를 하지 않는 등 악질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통보해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구조로 법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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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지통신 보도…외국인 증가 예상되자 관련법 정비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영주권'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세금,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영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굳혔다고 26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31일 일본 도쿄 긴자 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2024.02.2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영주권'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세금, 사회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영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굳혔다고 26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중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 관련 제도 '적정화'를 꾀할 목적이 있다고 통신은 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에 제출할 생각이다.

일본에서 외국인 영주권자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 자격을 가진다.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납세 등 공적 의무 이행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상이 허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일본의 외국인 영주권자는 약 88만 명이다.

일본의 현행법은 영주허가 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권자가 고의로 납세 등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다고 문제 삼아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세금 납세를 하지 않는 등 악질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통보해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구조로 법을 바꾸기로 했다.

또한 강제 퇴거 대상 기준을 1년 이상 징역형·금고형에서 1년 이하 징역형·금고형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중장기적으로 수용하는 '육성취업·근로' 제도를 창설할 방침이다. 영주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육성취업·근로 제도 신설을 위한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 사회 보험료 체납에는 빈곤 등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외국인 문제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통신에 "받아들인 사람을 내쫓는, 공생과 정 반대의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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