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빠뜨려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안성시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 4천만 원을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에 있는 토지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등을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빠뜨려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안성시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 4천만 원을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에 있는 토지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등을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 평택시병 후보였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유 원장은 올해 3월쯤 한 아파트연합회가 주최한 주민 간담회에서 용죽체육센터 건립사업을 두고 "국비 예산 1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203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단독] 선관위 "조전혁 후보, 합동토론회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부"
- 박주민 "술접대 검사 유죄 파기환송‥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
-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퇴 요구에 "직무 최선 다할 것"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천500만 원 확정
-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대남·김영선, 국감 불출석
- 류희림 "기미가요 실수 같다" KBS에는 '권고'‥경징계?
- '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명태균, 제2의 최순실 된다‥검찰은 뭐하나" 재촉한 조국
- 일본 이시바, 10일~12일 라오스 방문‥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예상
-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