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시세반영률 2020년 수준으로 동결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온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내년 부동산 공시가 시세 변동만 반영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이하 수정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현실화 계획은 2020년 4월 부동산 공시법 개정 이후 같은 해 11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수립됐습니다. 이후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이 내용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월 마련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고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합리화 방안에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균형성이 낮은 지역·부동산을 선별해 균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올해 적용된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69%이나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2025년 공동주택 목표 시세반영률은 금년 대비 9.4%포인트(P) 높은 78.4%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국토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 이번 수정방안입니다. 국토부는 올 2월 꾸려진 연구용역(국토연구원)을 토대로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세반영률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수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10~15%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서입니다.

또한 그간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조사(국토연구원, 2024년 7월)를 통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이미 확인돼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높은 시세반영률의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점,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종합 고려됐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입니다.

3단계 과정 거쳐 공시가 균형성 높인다

수정방안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방안을 내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합니다. 2단계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합니다. 심층검토지역은 해당 지역 공시물량의 일정 비율(공동주택 20%, 표준주택 50%, 표준지 25%)에 해당하는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집중 개선해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균형성 제고 결과를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합니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수정안을 보고하면서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