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단독 처리…與 "국회선진화법 무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국회의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는 게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국회의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는 게 골자다.
대표 발의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년 예산안 심사 기한에 쫓기면서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이 크다"며 "국회 예산심의와 협의 절차를 충실히 거쳐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서 도입한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입법부 본연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러 파병' 북한군, 첫 교전서 '전멸' 수준…생존자 1명 뿐 - 대전일보
- 대전 유성구 학하 2초·학하중 신설 확정 - 대전일보
- '바디프로필'→'몸매인증사진'… 우리말로 다듬은 외국용어 28개 - 대전일보
- "XX 맛 없음" 예비 경찰들, 학교 조리사에 욕설 남겨 논란 - 대전일보
- 배추·무 가격 폭등에… 세종서 김장하면 '45만원' 든다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0월 31일, 음력 9월 29일 - 대전일보
- 환자는 울상, 병원은 휘청… '악순환' 의정갈등 10개월 - 대전일보
- 국방정보본부 "北,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끝내" - 대전일보
- 충청권 하계 U대회 이대로 괜찮나… 정부 무관심 속 악재만 - 대전일보
- 박지원, 北김주애 후계자설에 "그렇지 않아…유학 중인 오빠 대신"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