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단독 처리…與 "국회선진화법 무시"

이태희 기자 2024. 10.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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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국회의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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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국회의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는 게 골자다.

대표 발의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년 예산안 심사 기한에 쫓기면서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이 크다"며 "국회 예산심의와 협의 절차를 충실히 거쳐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서 도입한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입법부 본연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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