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스토킹 가해자 수사 초기부터 유치·구속 검토..피해자와 분리(종합)

이승환 기자 온다예 기자 2022. 9. 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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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스토킹범죄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유치' 등 잠정조치나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측은 또 단순 주거침입이나 협박 등 다른 혐의로 입건됐어도 피해자 위해가 반복될 경우 잠정조치의 법적 근거인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나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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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협박에도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도 추진..정보 공유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온다예 기자 = 검경이 스토킹범죄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유치' 등 잠정조치나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측은 또 단순 주거침입이나 협박 등 다른 혐의로 입건됐어도 피해자 위해가 반복될 경우 잠정조치의 법적 근거인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하는 것이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치안감)과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등 참석자들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위해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황 부장은 "스토킹 범죄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근본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과 경찰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나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잠정조치의 적용 여부는 재범 및 피해자 우려를 중심에 두고 판단한다.

양측은 또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의 특성과 행위 내용·유형,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공유하기로 했다. 가해자의 스토킹범죄 112신고 내역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처분 이력까지 공유하는 것이다. 경찰이 작성하는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도 공유한다.

김 국장은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한 가해자 위험성 등의 정보를 검찰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가해자 신병처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락되지 않게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검경은 각급 단위 실무협의회 개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협의해 대응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협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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