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 행위 1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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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섬유업체 5곳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t의 처리비용 32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빌린 부지 두 곳에 351t을 불법 매립했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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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도 특사경은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을 수사해 118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과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와 올바로 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섬유업체 5곳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t의 처리비용 32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빌린 부지 두 곳에 351t을 불법 매립했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나머지 70t은 업체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
B 업체는 무허가로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t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 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t 가운데 32t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것이어서 이 업자도 함께 검거됐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연간 3억4500만 원에 폐섬유 재활용 위탁계약을 하고선 위탁받은 폐섬유 110t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위탁했다가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폐기물 재활용업체가재위탁한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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