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프로 오프닝부터 아나운서가 PPL음료 시연 "완전 홈쇼핑"

박재령 기자 2024. 10. 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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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의 간접광고(PPL) 상품 시연 모습을 내보내는 등 과도한 간접광고를 한 S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모닝와이드 3부'(2023년 6월7일, 12일, 13일, 7월6일, 11일)에 간접광고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에서 간접광고 상품은 프로그램 시작부터 아나운서와 함께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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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3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경고' 의결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023년 6월7일자 SBS '모닝와이드 3부' 갈무리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의 간접광고(PPL) 상품 시연 모습을 내보내는 등 과도한 간접광고를 한 S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모닝와이드 3부'(2023년 6월7일, 12일, 13일, 7월6일, 11일)에 간접광고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로 낮은 순부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 2023년 6월7일자 SBS '모닝와이드 3부' 갈무리
▲ 2023년 6월7일자 SBS '모닝와이드 3부' 갈무리

해당 방송분에서 간접광고 상품은 프로그램 시작부터 아나운서와 함께 등장한다. 남자 아나운서가 “오늘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실까요”라고 말한 뒤 간접광고 음료를 제조 후 컵에 따른다. 이후 여자 아나운서가 “몸도 마음도 힘이 나는 여러분의 하루, 모닝와이드가 함께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음료를 시연한다.

의견진술차 참석한 SBS 관계자는 “예능이나 드라마 외 교양으로 들어온 PPL이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며 “광고주의 요구를 따르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주가) 광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후로는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의위원들은 방송이 광고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김정수 위원은 “좀 화가 난다. 저도 아침 프로그램 제작했지만 이건 지상파 프로그램이 아니다. 완전히 홈쇼핑 프로그램”이라며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의도적인 부분이다. 그 다음 이어지는 아이템도 시사적인 것이라 방송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위원도 “9번이나 방송됐고 자체 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며 “시사 방송이 거의 광고 방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다양한 심의 규정 위반을 봤지만 지상파에서 이런 정도의 위반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이 '주의' 의견을 냈지만 김정수 위원과 류희림 위원장이 '경고' 의견을 내 과반으로 법정제재 '경고'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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