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해도 채무자 주택 반년간 경매 못올려

김우보 기자 2024. 10.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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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연체가 발생해도 반년간 경매에 붙이지 않고 유예한다.

대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기한이익상실(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EOD)이 발생했을 때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 가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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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
빚독촉도 일주일에 7회로 제한
채무자 재난 등에 변제 힘들면
최대 6개월동안 추심 안하기로
[서울경제]

17일부터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연체가 발생해도 반년간 경매에 붙이지 않고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불합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사의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주로 담고 있다.

우선 금융사가 채무자를 방문이나 전화하는 방식의 추심은 7일 7회로 제한한다. 다만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통지한 경우는 추심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재난,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변제가 곤란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추심을 늦추는 유예제도도 도입한다.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살고 있는 주택은 최대 6개월까지 경매에 올리지 못한다. 경매를 늦출 수 있는 대상은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한 시세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출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직접 요청할 길도 열린다. 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단하고 10영업일 내 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기한이익상실(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EOD)이 발생했을 때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 가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출 원금이 100만 원이고 상환 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만 원이라면 전과 달리 10만 원에 대해서만 가산 이자를 물리는 식이다.

금융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1월 16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 기간 내라도 고의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재한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 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은 다중채무자나 장기 연체자를, 금융회사는 1차적 채무 조정을 담당하게 돼 전체 채무조정 과정이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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