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법인 지분이 조카에…"비상식적" 세무사 의심에 친형이 한 말

전형주 기자 2024. 9. 26.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진홍씨가 설립한 법인 메디아붐 지분 일부가 그의 자녀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대해 진홍씨가 '박수홍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며 "이 법인은 박수홍 소득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다. 그런 법인 지분을 (박수홍이) 조카에게 준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A씨는 "(박수홍이 조카에게) 돈을 받고 지분을 넘긴 것이라면 당연히 대금을 받았을 텐데 그런 내역이 없다. (진홍씨 측이) 사적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진홍씨가 설립한 법인 메디아붐 지분 일부가 그의 자녀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진홍씨가 설립한 법인 메디아붐 지분 일부가 그의 자녀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홍씨와 그의 아내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엔 메디아붐에서 10년간 근무한 세무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메디아붐 지분 구조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메디아붐 지분 100%는 진홍씨 부부와 그 자녀가 보유하고 있으며, 박수홍의 지분은 없다.

A씨는 이에 대해 진홍씨가 '박수홍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며 "이 법인은 박수홍 소득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다. 그런 법인 지분을 (박수홍이) 조카에게 준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박수홍이 원래부터 가족을 무척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 형과 우애도 두터웠고 효심도 대단한 분이나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 해도 조카까지 챙긴다는 부분이 놀라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가 제출되기도 했고 들은 바로는 박수홍 본인도 동의했다 하니 '그렇구나' 싶었다. 본인 돈과 본인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조카에게 나눠준다는 게 믿기질 않았다"고 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씨와 배우자 이모씨. /사진=뉴시스


A씨는 "(박수홍이 조카에게) 돈을 받고 지분을 넘긴 것이라면 당연히 대금을 받았을 텐데 그런 내역이 없다. (진홍씨 측이) 사적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진홍씨 부부가 회삿돈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 상가를 매입했다고도 했다.

그는 "진홍씨 측으로부터 2015년 10월 컨설팅 제안이 들어왔는데, 2017년 4월 잔금 지불을 예상하며 세무조사가 걱정되니 분석해달라 부탁하더라"며 "당시 난 진홍씨 개인으론 부동산 취득 능력이 안 되니, 취득하고 싶다면 법인 명의로 취득해야 한다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른 건물 매각 자금이 있거나, 은행 잔고가 있거나, 앞으로 벌어들일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진홍씨는 수익 전부를 안 썼다고 가정해도 부동산 취득이 불가해 법인 명의로 매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홍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