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39곳, '15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 규제 그대로

김도형 기자 2022. 9.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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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지방은 대출 규제도 대부분 풀리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과 경기 지역은 여전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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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지방은 대출 규제도 대부분 풀리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과 경기 지역은 여전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없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등 39곳은 26일 이후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된다. 이 지역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40%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20%가 적용된다.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12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4억20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금융권 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까지만 인정된다. 연소득이 8000만 원인 대출자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시 등 60곳에서는 이보다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KB 시세 12억 원인 아파트를 살 때 최대 5억40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DTI도 50%까지 인정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여도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지역을 포함해 전 지역에서는 올 7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50%)’ 규제를 적용받는다.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규제지역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LTV 80%가 적용된다. 다만 이때도 최대 대출액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DSR 규제 등은 똑같이 적용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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