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발동한 尹 ‘비상계엄’…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와 다른 점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2. 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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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명 참석, 190명 찬성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 됐지만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1979년 이후 45년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45년전과 비교하면 상황이나 배경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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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190명 참석, 190명 찬성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 됐지만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1979년 이후 45년만이다.

당시 비상계엄 조치는 ‘10·26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뤄졌다.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된 것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였다. 전국 곳곳에서는 신군부를 규탄하는 집회·시위가 벌어졌는데, 신군부는 계엄 확대로 이들을 진압하고 실권을 장악했다. 비상계엄은 이듬해인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후로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45년전과 비교하면 상황이나 배경이 다르다.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이용했다면 윤 대통령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내린 조치로 해석된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계엄 선포는 155분 만에 국회의 ‘계엄선포 의결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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