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이후 절차는?

이상환 입력 2023. 2. 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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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라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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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후 본회의장 나가는 여당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를 여당 의원이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헌재 심사에서 검사 역할까지 김 의원이 맡아야 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라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탄핵 이슈를 내년 총선 전에 끝내기 위해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청구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고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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