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金여사 도이치 사건’ 수심위 안 열기로

최미송 기자 2024. 10. 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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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중앙지검장에 결과 보고
‘레드팀’ 논의 거쳐 17일 처분 발표
뉴스1 DB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이르면 17일 매듭지을 전망이다. 검찰은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대신 이른바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 논의를 거쳐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레드팀을 통한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17일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16일엔 재·보궐선거가, 18일엔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를 바탕으로 김 여사를 최소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가조작 세력의 전주(錢主)로 참여한 손모 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10일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사팀은 두 사람의 가담 정도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고,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릴 경우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과 김 여사 특검론 등이 야권을 중심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金여사 도이치’ 처분 4년6개월 끌다 불기소할듯

檢, 수심위 안 열기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하기 전 ‘레드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은 사건 처분 이후 휘말릴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등은 정책을 내놓기 전 반대 의사를 대변하는 레드팀을 내부에 꾸려 부작용과 반발을 미리 최소화하고 있는데, 김 여사 처분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차장·부장검사급은 물론이고 평검사들도 레드팀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레드팀 논의를 거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마다 레드팀과 찬반 공방을 벌인 후 사건을 처리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에서 레드팀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레드팀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뿐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다.

검찰이 레드팀을 가동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은 법리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앞서 디올백 수수 의혹의 경우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진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를 한 최 씨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한 것을 검찰이 불기소한 건 최 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검찰이 4년 6개월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수사심의위를 통한 외부 의견 수렴 없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가 지연된 점, 손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해 김 여사도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이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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