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사람에게 무슨 예우냐”…강득구, 유영하 법안 발의 맹비난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6. 1.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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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은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다시 연금, 의료 지원, 교통 지원이 제공되고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까지 가능해진다"며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은 딱 두 명이다. 보수정당(현 국힘) 출신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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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박근혜, 국정농단 범죄자
尹도 체포·구속됐는데 예우 회복?”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 법안에 반발
윤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은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일정 기간 이후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으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다시 연금, 의료 지원, 교통 지원이 제공되고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까지 가능해진다”며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은 딱 두 명이다. 보수정당(현 국힘) 출신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됐고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중대 범죄자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로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체포·구속·기소된 인물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런데도 예우를 회복하겠다는 거냐. 이게 결국 탄핵도, 내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아니냐”고 비난했다.

전날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부분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어제 장동혁 대표의 사과가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이번 법안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며 “국힘 의원들이 동조한 이 법안, 이것이 국힘의 진정한 뜻”이라고 직격했다.

실제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박대출·최형두·우재준·추경호·윤한홍·조지연·강명구·윤재옥·이헌승·구자근·김재섭 등 11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을 해고한 것이다. 해고당한 사람에게 무슨 예우를 하느냐”며 “전두환이 왜 국립묘지에 못 갔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가치고는 너무 미약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 법안은 박근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까지 포함시키는 법안이다. 이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정당 해체 수준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시도는 끝나지 않는다”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 ‘계엄’이라는 단어를 권력자가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다 김건희 사면법까지 만들 거냐”며 “저는 김건희·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법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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