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 수요 '급증'…홍석철 서울대 교수 "돌봄주택 특별법 촉구"
"오는 2050년이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자가 297만명에 이르며, 요양보호사 수요 역시 2041년부터 150만명 이상 필요할 것이다." "급격한 수요를 따라가려면 제도를 손질해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
※노인복지주택=60세 이상 노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입주하는 민간 공급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거주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우선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행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관련 시설과 인력에 관한 기준을 강화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비스와 품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근거로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와 '돌봄,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거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답변이 80%를 넘기는 등 고령자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현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부족 현상은 미흡한 시설‧서비스 기준과 더불어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임차운영 제한 및 시설 내 의료 서비스 공급 제한, 비급여 서비스 항목 제한 등 노인요양시설 활성화에 제약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 6월 KB라이프생명이 종신보험 상품에 부가 서비스인 '요양시설 입소 우선권'을 결합한 신상품을 내놓았지만 현행법 위반 여부에 발목이 잡혀 유예됐다. 침체된 생명보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던 종신보험과 요양 서비스 결합 상품 출시가 난항을 겪자 요양사업에 진출하려던 생명보험사들의 관심도 사그라들었다.
노인복지주택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직접운영이 원칙이다. 위탁운영은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만 가능하다. 게다가 초기비용이 커 진입 장벽이 상당하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임차운영 제한, 시설 내 의료 서비스 공급 제한, 비급여 서비스 항목 제한 등 다양한 제약 요소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으며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해 강명구, 김정재,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이만희, 이인선, 정동만, 최은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