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하청업체 사업주 엄벌을”

우제성 기자 2026. 5. 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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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노동청 찾아 강제 수사 등 촉구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제공>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의 수 억원대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며 해당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을 찾아  'A업체 엄벌을 요구하는 '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며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1천3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지엠 2차 하청인 A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설 명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총 8억1천만 원 규모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업체가 1차 하청업체와 재계약이 불발되고 지난 2월부터 새 업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노동자 40명의 임금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업주가 원청으로부터 1월 급여 대금(기성금)을 지급받았지만 국가 대지급금을 최대 한도로 받기 위해 1월 급여를 체불했다"고 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의 임금 지급 지시를 무시하고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일부 금액이 지급됐으나, 여전히 4억여원이 체불된 상태로 남아 피해 노동자들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인천북부지청에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법인 자산 고의 은닉 및 대지급금 제도 부정 이용 여부 조사 ▶한국지엠 다단계 하청 구조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가 원청인 한국지엠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도원 엔지니어링'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한국지엠이 관리·감독 책임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제출은 절도'라고 공언했지만 현장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1천 명이 넘는 시민의 뜻이 모인 서명부를 전달한 만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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