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만 4번째인 운전자…2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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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적발만 4번째인 40대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로 감형,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밝혔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37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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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적발만 4번째인 40대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로 감형,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밝혔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37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A 씨에게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동종 전력이 3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 집유 1회 등)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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