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보자 매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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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최근 불거진 홍 시장이 출마 전 발간한 자서전 일부 내용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후보자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시장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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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최근 불거진 홍 시장이 출마 전 발간한 자서전 일부 내용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창원시장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던 A씨가 당시 홍남표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불출마했는데, 이 배경에 홍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A씨에게 ‘창원시 고위직’을 약속했는지 여부가 홍 시장 후보자 매수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4일 홍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7일 다시 불러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후보자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과 B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도 재판에 넘겼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가 없으며,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홍 시장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17일 출간한 '혁신 전략가 홍남표 창원의 미래를 밝히다' 자서전 133쪽에 "2010년 나로호 발사 당시 나는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 있었다. 나로호는 1년 전인 2009년 8월25일 1차 발사 때 실패를 했다. 그리고 2010년 6월10일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었다. 17시1분. 마침내 나로호가 발사됐다."는 내용을 적었다.
도선관위는 홍 시장이 2010년 3월 인사발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010년 6월에는 대변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기억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사범 재판 기간 강행 규정은 기소 뒤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 2·3심은 이전 선고일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돼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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