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당역 살인 전주환, 수년전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서 난동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넘겨진 전주환(31)이 사건 발생 수년 전에도 폭력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전주환은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 내부에서도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적 성향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지난해 10월 신당역 피해자의 고소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처분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서부지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26일 전주환에 대해 운전자 폭행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넘겼다. 공소장을 보면, 전주환은 2020년 10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에 승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 기사의 오른쪽 팔을 꺾었다.
당시 전주환에게는 폭행과 함께 ‘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전주환은 택시 기사 폭행으로부터 1시간 뒤쯤 경찰서에 체포된 뒤에도 화를 못이기고 경찰서 내부의 책상을 발로 차부쉈기 때문이다. 전주환은 유치장에 입감되었다는 이유로 유치장에 있던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 부수기도 했다.
전주환은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이 2018년 12월 19일 법원에 제출한 관련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전주환은 2018년 4월 28일쯤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소셜미디어(SNS)인 ‘텀블러’ 사이트의 본인 블로그에 접속해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했다. 전주환은 두 사건에 대해 모두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9일 신당역 살인 사건 이전인 지난 2월과 7월 각각 불법촬영(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해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이 선고 기일(9월 15일)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르면서 선고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전주환의 역무원 살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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