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3km 과속하다 중앙선 넘어 승객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유’

최재호 기자 2026. 5. 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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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3㎞로 과속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탑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택시기사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53㎞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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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전북 완주군에서 과속 중 승객이 숨진 택시 사고 현장. 뉴시스
시속 153㎞로 과속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탑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69)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8월 승객 3명을 태우고 전북 완주군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 있던 폐쇄회로(CC)TV 지주대와 경로 이탈 방지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60대 승객 한 명이 숨졌고 나머지 승객 2명은 전치 약 3~1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택시기사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53㎞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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