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강자재·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대폭 개선

주요 자재 품질관리 지침 강화…건설 안전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주요 자재인 철강재와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지난 18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공사감독자 역할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그간 품질시험 기준만 일부 있고 품질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했던 철강자재에 대해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 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당초 필요 시에만 시험하던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 수량 시험빈도를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1일 타설량 120㎥당 1회 이상으로 강화해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말뚝기초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도 신설했다. 말뚝의 축방향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부 하중만 가하는 기존 재하 시험과 달리 양방향 재하 시험은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아래로 하중을 가하는 방식이다.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 시험하도록 규정했다.

보도(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당초 보통블록과 투수성블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던 시험빈도를 겉모양 및 치수와 휨강도·투수계수·표면층 두께 등 시험 종목별로 세분화했다.

공시감독자 역할도 강화한다.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토록 규정했다. 품질검사 대행 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지침은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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