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 거부’ 대체복무 신청자 갈수록 줄어…“요양병원 등 복무지 확대도 검토”

정충신 기자 2024. 9. 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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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신청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복무 신청자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1962명이었다가 2021년 574명으로 급락한 뒤 2022년 453명, 지난해 368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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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요 해소 영향 탓…정치적·이념석 사유 신청자도 주는 추세
도입 이듬해인 2021년 급락 뒤 계속 줄어…교정시설 36개월 복무 영향도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0년 10월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신청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복무 신청자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1962명이었다가 2021년 574명으로 급락한 뒤 2022년 453명, 지난해 368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156명이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첫해인 2020년과 비교한 신청자 비율은 2021년 29.3%, 2022년 23.1%, 2023년 18.8%다. 도입 이듬해에 70% 넘게 줄어든 뒤 감소세가 지속하는 것이다.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종교적 이유에서 대체 복무를 신청하고 있다.

종교에 따른 대체복무 신청자는 2020년 1951명, 2021년 565명, 2022년 445명, 2023년 36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153명이 신청했다.

종교가 아닌 정치적·이념적 사유 등으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도 첫해 11명에서 2021년 9명, 2022년 8명, 2023년 7명, 2024년 8월까지 3명 등으로 완만히 줄고 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신청자가 줄어든 것은 우선 대체복무 시행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도입 초기 집중적으로 신청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체 현상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육군 병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간 복무해야 한다는 점도 신청자가 줄어드는 배경으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아직 대체복무 수요를 다 해소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대기수요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현행 대체복무제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4명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군 관계자는 "숙소가 구비된 요양병원 등으로 복무지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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