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플랫폼 '테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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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테무의 불법 제품 판매와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 등과 관련해 법 위반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메타플랫폼과 알리익스프레스, 소셜미디어 틱톡과 옛 트위터인 엑스 등에 대해서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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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테무의 불법 제품 판매와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 등과 관련해 법 위반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11일 테무 측에 불법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설명하라는 내용의 정보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집행위는 정보요청서 회신 내용과 제3자가 제출한 정보 등에 대한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봤는데 테무 측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는 메타플랫폼과 알리익스프레스, 소셜미디어 틱톡과 옛 트위터인 엑스 등에 대해서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재현 기자(now@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1852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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